엘링 홀란드와 맨체스터 시티의 계약 조건에 바이아웃 조항이 있다는 폭로가 등장했다.
맨시티는 지난 6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구단은 보르시아 도르트문트로부터 홀란드를 영입한
것에 대해 기쁜 마음으로 전한다. 홀란드는 7월 1일 합류할 예정이며 5년
계약으로 2027년까지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활약한다"라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여름 가장 뜨거운 감자였던 홀란드 영입 전쟁은 맨시티의 승리로 마무리됐지만 2년 뒤에 다시
한번 불타오를 수 있을 전망이다. 스페인 '마르카'는 5일(한국시간) "홀란드는 맨시티 선수로서의
2번째 시즌과 3번째 시즌에 구단에 잔류할지 아니면 떠날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두 개의 바이아웃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했다"고 폭로했다.
바이아웃 조항이란 한 선수에게 특정 금액을 넘는 이적 제안이 들어왔을 경우,
원 소속팀의 의사와 상관없이 수락해야 하는 조항을 발한다. 다만 일반적인 바이아웃 조항은 아니었다.
'마르카'는 "홀란드와 맨시티의 계약은 2027년 6월 30일까지 유효하다.
다만 바이아웃 조항은 프리미어리그(EPL) 구단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특별한 조건이 달려있다. 해당 조건은 최소한의 목표 달성과 연관되어있다"고 설명했다.
홀란드가 원하는 목표를 맨시티에서 이뤄내지 못할 경우, 바이아웃이 활성화된다는 이야기로 해석된다.
목표 달성에 대한 정확한 설명은 없었지만 프리미어리그(EPL)나
유럽 챔피언스리그(UCL) 우승과도 같은 항목으로 추측된다.
바이아웃 조항이 있다는 건 구단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되기 마련이다. 도르트문트가 차세대
슈퍼스타인 홀란드를 단돈 7500만 유로(약 1018억 원)에 매각할 수밖에 없었던 건 바이아웃의
존재 때문이었다. 맨시티도 이와 같은 불상사를 겪지 않고자 엄청난 액수로 바이아웃을 설명했다.
바이아웃 발동 조건이 충족되면 2024년 7월에 홀란드는 2억 유로(약 2715억 원), 2025년 7월에는
1억 7500만 유로(약 2376억 원)라는 바이아웃을 가지게 된다. 아무리 홀란드라는 슈퍼스타를
영입할 수 있다고 해도 엄청난 액수이기 때문에 유럽 최정상급
빅클럽이라도 해도 섣불리 지불할 수 있는 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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