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 프로야구 KBO리그 삼성
라이온즈 출신 전직 야구선수 윤성환(41)이 징역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1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성환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윤성환은 지난 2020년 9월 승부를 조작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성환은 지인으로부터 '삼성 경기에서 승부를 조작하고,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조작
경기에 베팅을 해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는 말을 들은 뒤 A씨를 소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윤성환은 지인과 함께 A씨를 직접 만나 '주말 경기에서 삼성이 상대 팀에게 1회에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을 내주도록 승부를 조작해 수익이 나게 해주겠으니 5억 원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1심은 "윤성환은 지인과 공모해 먼저 A씨에게 승부 조작을 통해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거액의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정당당한 승부를 존립 근거로 하는 프로 스포츠의 근간을 훼손하고,
멋진 승부를 펼치기를 기대하는 국민에게 배신감을 안겨줬다"고 언급했다.
또 "한국 프로야구와 삼성의 역사에 큰 업적을 남기며 구단 투수 최초의 영구결번 주인공이 될 수도
있었던 윤성환이 국민에게 주는 충격과 영향력은 다른 승부조작 사건보다 더 막대하다"고 설명했다.
단 “승부조작을 하려고 했던 경기에 출전하지 못해 실제 승부조작까지 이뤄지지 않았다”며 “범행
이전까지 프로야구 선수로 성실한 삶을 살아왔던 점 등을
참작한다”며 징역 1년 선고와 2억여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윤성환 측은 항소심 과정에서 자신이 사기 범행에 이용당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과 금품 수수 사이에는 대가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윤성환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 또는 그 명목으로 5억 원을 수령했으므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윤성환이 승부조작 명목으로 받은 대가 중 자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거나 소비한 돈은 그리
많지 않고,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1심보다 줄어든 징역 10개월과 1억 947만 5000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윤성환은 지난 2004년부터 2020년까지 삼성 마운드를 대표하는 선발
투수로 활약하며 135승을 거뒀으나 이번 사건으로 모든 명예를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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