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 히어로즈가 또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번엔 이장석 전 대표의
'옥중 경영' 의혹에 휩싸였던 임상수 변호사와 다시 손을 잡았다.
23일 한국야구위원회(KBO) 관계자에 따르면 키움은 최근
임상수 변호사의 비등기 법무이사 등록을 KBO에 통보했다.
임 변호사는 KBO가 2년 전 "어떠한 형태로든 리그에
복귀하게 될 경우 제재를 심의한다"고 예고했던 인물이다.
이 전 대표의 옥중 경영 의혹 중심에 서있었기 때문이다.
KBO는 2018년 말 횡령, 배임죄로 법정
구속된 이 전 대표에게 영구실격 처분을 내렸다.
규약에 따라 이 전 대표는 어떠한 형태로든
KBO리그에 관계자로 참여할 수 없고, 복권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 전 대표가 수감 중에도 구단 운영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옥중 경영에 대한 제보가 이어졌다.
이에 KBO는 2019년 11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 2020년 3월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히어로즈 구단에 20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구단 자체 감사가 진행 중이던 2019년 말 법률자문 계약을 해지한 임상수 변호사와 사임한
박준상 전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해당 사안을 촉발한 직접적인 관계자로 보이나 현재
KBO리그 소속 관계자가 아니므로 제재의 실효성이 없어 추후 어떠한 형태로든
KBO리그에 복귀하면 이들에 대한 제재를 별도로 심의하기로 했다"며 징계를 유보했다.
그랬던 임상수 변호사를 구단이 다시 불러들인 것이다.
KBO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안을 살펴보고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사안을 단순히 임상수 변호사가 키움 비등기
이사로 등록된 것만으로 바라볼 수 없다는 점이다.
그 뒤에는 '돌아온' 이장석 전 대표가 있을 것이란 시선이 지배적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4월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KBO 징계에 따라 공개적으로 모습만 드러내지 않았을 뿐 구단 운영에 영향을 주고 있단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온다. 여전히 60% 이상의 구단 지분을 보유한 최대 주주이기도 하다.
이 전 대표의 최측근으로 통하는 임상수 변호사가 구단으로
돌아오는 걸 이 전 대표의 개입을 떼어놓고 보기 어렵다.
이미 키움은 최근 강정호와 2022시즌 선수계약을 체결하고,
KBO에 임의해지 복귀 승인을 요청해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음주운전에 3차례 적발된 강정호는 음주사고와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
등으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선수다.
야구계에서 퇴출된 강정호의 복귀를 추진한 배경에도 이 전 대표가 있을 것으로 풀이된다.
고형욱 키움 단장은 "40년 넘게 야구인으로 살아온 선배 야구인으로서 강정호에게 야구선수로서
마무리할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어 영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지만,
이는 단장선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 보편적 시각이다.
단장의 '윗선'이자 강정호를 아꼈던 이 전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결정이라는 게 야구계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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