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프로농구 인천 신한은행 가드 이경은(35)이
도핑 방지 규정 위반으로 5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는 24일 “해당 선수 시료에서 경기
기간에 금지 약물(에페드린)이 검출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KADA 제재위원회는 “선수가 경기력 향상을 위해 특정 약을 복용한 고의성이 없고,
더불어 복용 과정에서도 중대한 과실 및 부주의가 없음을 인정한다”면서 “하지만
과실의 부존재까지 인정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어 3분의 1로 감경한
5경기 출전 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소속팀 신한은행도 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도 했다.
신한은행은 “무혐의 내지 제재 면제 결정이 아니기에 아쉬움이 많지만 도덕적 결함이나
불명예가 없는 것이기에 선수와 구단간 협의를 통해
KADA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선수는 지난해 12월 경기 후 실시된 도핑검사 결과
금지약물인 에페드린이 규정치 이상으로 검출돼 청문회가 열렸다.
신한은행은 “에페드린 성분이 검출 된 것은 경기 당일 소염 진통효과가
있는 연조엑스제제를 처방받아 경기 전 복용했다”며 “본 약품에 에페드린이 검출될 수
있는 마황이 소량 포함돼 있고 이로 인해 규정치 초과 약물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수는 해당 약을 처방받을 당시 KADA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금지 약물 여부를 확인했으며,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안내에 따라 처방 의사에게 도핑 위험성을
확인한 뒤 복용했다”며 “처방 의사는 해당 약에 마황 성분이 포함된 사실을 알았지만,
도핑 관련 임상 자료를 확인하고 용량과 반감기
등을 고려해 도핑 검사에 대해 안전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해당 선수는 오랫동안 좋은 경기력을 보이며 성실하게 플레이를
이어온 여자 프로 농구계의 모범이 된 선수다”며 “도핑방지를 위해 평소 선수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왔었기에 징계 처분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혐의 판결을 위해 항소 등도 고려했지만, 제재위원회의 매우
엄격한 판단 기준에서도 감경을 통해 선수의 주의의무를 최대한 인정해줬기에 선수와
구단 모두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면서 “정규리그 5경기를 치르지 못하지만,
정지처분 종료 후 시작될 플레이오프 이후 경기에 대비해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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