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스포츠가 드디어 체육종목으로서 위상을 갖췄다.
대한민국은 ‘e스포츠의 종주국’으로 1990년대 스타크래프트의 인기에 힘입어
임요환이라는 걸출한 스타를 배출하며 새로운 문화콘텐츠인 e스포츠를 탄생시켰다.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갖춘 e스포츠를 공유·보존하고 발전시킬 책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e스포츠는 ‘태생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사회문화적 현상이 아니라 4차 산업의 키워드로
사회통합과 미래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성장동력로서 그 가능성을 꾸준히 보여주었다.
■e스포츠는 스포츠 공공성을 확립해 가는 길목에 서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해 12월27일 한국e스포츠협회를 준회원으로 승인하였고,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지난 2월 11일 이사회에서 대한장애인e스포츠연맹을 준가맹 단체로 승인함으로서 장애인 및
비장애인은 제도권 내에서 보다 더 안정된 지원을 받으며 e스포츠를 향유할 수 있을 전망이다.
‘2022 항저우아시안게임’을 앞두고 e스포츠는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에 걸쳐 국가의 지원과 육성
정책에 편승하게 된다. e스포츠 종목의 다양성 확보, 블리자드,
라이엇게임즈 등 e스포츠 종목사의 열린 시각은 공공성 확보에 필수요소이다.
■e스포츠의 주무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
e스포츠의 ‘태생적 한계’는 조직적 체계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양시양비론 이전에 상호협력해야 한다.
게임의 관점에서 e스포츠의 주무부서는 1차관 콘텐츠정책국이고 산하에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있으며,
스포츠 관점에서는 2차관 체육국에서 다루고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있다.
우선, 경기화에 중점을 둔 e스포츠 생태계 구축이 시급하다. 지역연고제, 클럽, 선수육성, 선수이적,
에이전트, 지도자교육, 파견, 아마추어 및 프로시스템 개선 등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주도의 강력하고 체계적 정비가 요구된다.
■e스포츠도 병역특례와 연금의 적용대상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병역특례는 병역법 시행령 제 68조의 11항제5호에 의거하여 아시아
경기대회에서 1위 입상한 사람은 예술체육요원 추천으로 그 대상이 된다. 국제올림픽위원회의 미심쩍은
행보에도 불구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e스포츠가 올림픽에 편입된다면(유스올림픽이 현실적), 동메달
이상 선수에게 병역특례가 적용된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적용도 논의 대상이다.
국군체육부대 e스포츠팀 신설도 가능하다.
■e스포츠는 교육적 가치를 제고해야
e스포츠 유산은 미래세대에게 그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이다.
그러한 가치의 실현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이 그 시작이 될 것이다. 국민체육진흥법은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담고 있다.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가 국가에서
양성하는 체육지도자이다. 스포츠지도사의 확대나 별도의 ‘e스포츠지도사’를 설치하는 법의 개정은 필연이다.
기존 e스포츠 체계의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 2022년은 e스포츠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제2의 원년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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