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핑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카밀라 발리예바(16·러시아올림픽위원회)가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피겨 스케이팅 여자 싱글에 예정대로
출전하는 결정적인 배경 중 하나로 검사 결과 지연 통보가 꼽힌다.
이를 두고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러시아반도핑기구(RUSADA)에 책임이 있다고 성명에서 주장했다.
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14일 발리예바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피겨 여자 싱글 출전을 허용하면서
도핑 검사 결과가 늦게 통보돼 시기적으로 부적절했다는 점을 4가지 판결 이유 중 하나로 들었다.
지난해 12월 25일 러시아선수권대회에서 채집한 발리예바의 소변 샘플 검사 결과는 6주가 지난
이달 8일에야 발리예바와 RUSADA 측에 통보됐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 후 나흘이 지난 시점이었다.
WADA는 CAS 판결 후 성명을 내고 RUSADA가 발리예바 샘플에 신속 검사 표시를 하지
않아 스웨덴 스톡홀름에 있는 도핑 검사실 관계자들이 이를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WADA는 올림픽과 패럴림픽 같은 메이저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개최지로 이동하기 전 도핑
검사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항상 반도핑기구들이 도핑 검사실과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다시 말해 RUSADA 측이 발리예바 샘플의 신속 검사를 요청하지
않아 검사와 결과 통보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강조한 셈이다.
신속 검사를 시행했다면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RUSADA는 이에 앞서 검사 결과를 늦게 접한 사유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변종인 오미크론의 확산을 거론했다.
연말연시에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스웨덴에 급속도로 퍼져 검사 절차가
지연됐으리라는 예상이다. WADA의 해명과는 결이 완전히 다르다.
발리예바는 올림픽 전 이긴 하나 도핑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는데도 WADA의 도핑 규정을
위반했는지는 규명되지 않은 어정쩡한 상태에서 15일 쇼트프로그램에 출전한다.
RUSADA는 발리예바의 도핑 규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발리예바가 만 16세가 안 된
미성년자이기에 WADA 규정에 따라 발리예바의 부모, 코치 등 조력자들을 함께 조사해야 한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사안인 만큼 WADA의 정보조사부도 RUSADA의
조사와 별개로 이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볼 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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