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정지 2개월의 징계를 받은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가 대표 자격 회복을 위해 법원에 제출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임태혁)는 18일 심석희 측이 빙상연맹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빙상연맹은 앞서 지난해 12월21일 심석희에 국가대표 자격정지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심석희가 2018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국가대표 코치 A씨와 동료들을 욕하는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베이징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대표팀 최종 엔트리 제출기한은 오는 24일까지다.
대한체육회는 오는 23일 빙상연맹으로부터 엔트리를 받을 예정이다.
심석희가 법원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사실상 베이징행은 불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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