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 전 투수인 애런 브룩스(32)가
대마를 밀수하고 흡입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상 대마 혐의로
에런브룩스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10만원 추징을 명했다.
브룩스는 지난해 3월31일 온라인 사이트에서 액상대마가 든 전자담배용
카트리지 3개와 대마젤리 30개를 주문해 국내로 밀수해 그해 8월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해외 사이트에서 판매 중인 대마를 국제 우편으로 받아 밀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브룩스는 지난해 8월 세관으로부터 마약류
밀수 혐의를 통보받은 구단에서 퇴출됐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대마 수입 범행은 개인적인 흡연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밀수한 대마는 모두 압수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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